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는 물론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다. A씨는 이 당시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