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허벅지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뉴스1

울산지검은 22일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인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상급생 남자에게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자 회초리로 딸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A씨가 딸을 때렸다는 사실은 A씨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 딸을 상담했던 교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 등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버지가 훈육을 위해 ‘사랑의 회초리’라고 적힌 얇은 나무 회초리로 때렸다”며 “아버지와 딸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 지를 면밀히 검토해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