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는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라는 이웃을 폭행·협박하고, 맹견으로 다른 개를 공격하게 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감금치상,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지 앞 도로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B씨로부터 자신 소유의 맹견(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9일 뒤 만난 B씨에게 “감옥에서 나온지 3년 지났으니 누범기간이 끝났다. 끝까지 가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욕설을 하며 반지를 낀 주먹으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려 찌그러트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4~5일 사이 자신의 맹견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한 주차장에 묶여 있던 진돗개 2마리를 공격하게 해 죽게 하고, 또 다른 진돗개 1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홀로 운동하던 C(89) 씨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를 요구하는 C씨를 37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차량 가스 충전대금과 식대를 내지 않거나 절도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1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