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한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가 B씨가 끌고 가던 손수레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