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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6)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돌이 지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제주공항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고, 비난받을 만한 중대 범죄 행위로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