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모(45) 전 경기도 5급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진행했다.
1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배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시 대기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검정 정장 차림의 배씨는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3년 동안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고 있다. 그는 이 기간 김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받아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파악된 70∼80건, 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씨는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배씨의 지시로 김씨에 대한 사적 심부름을 했다며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제보하자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