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주민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여·72)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쯤 중증 장애를 앓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4월 26일까지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