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 3명에게 징역 3년6개월~1년6개월, 4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 씨와 안전부장 김모(57)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산으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실제 철거공사를 진행한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 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감리 차모(여·6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현산·한솔·백솔 등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한솔과 재하청업체 백솔에 대해서는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지하실의 보에 대한 보강조치를 하지 않은 점, 건물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도 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 미준수와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중 안전성 검사 미실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솔과 이면계약을 맺어 7대 3의 비율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이면계약 내용과 현장에서 수행한 역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기심과 안전 불감증으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럽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올해 1월에도 또 다른 사고(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해 그런 말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의 의무 정도와 공사 관여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 7명에게 각각 금고 5년∼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힘 없는 하청업체와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참사 피해자 및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