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아침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익산시 여산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3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남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에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