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 DB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아주대 의대 재학생인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간이 탈의실은 건물 한쪽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한 공간으로, 대개 한 명씩 들어가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이 카메라의 촬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포함해 재학생 여럿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을 추적해 A씨의 범행임을 밝혀내고 최근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곧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