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 군수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다.

한규호 전 횡성군수.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지만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강원 횡성군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다.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전 군수는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