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살 원생 머리를 수차례 때린 학원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한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세 원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원생의 이름을 넣어 뜻이 좋지 않은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 하도록 하거나 욕설하기도 했다.

또 이 원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이처럼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