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쯤 강원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사이로 졸업 후 함께 지내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시쯤 귀가해 불을 켜고 밥을 먹다가 B씨로부터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들었고, B씨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피고인이 수감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처하기로 했으나 수감 중 느꼈던 것들 명심하고, 앞으로는 어려운 일 닥쳐도 감정을 잘 절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