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쯤 강원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사이로 졸업 후 함께 지내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시쯤 귀가해 불을 켜고 밥을 먹다가 B씨로부터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들었고, B씨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피고인이 수감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처하기로 했으나 수감 중 느꼈던 것들 명심하고, 앞으로는 어려운 일 닥쳐도 감정을 잘 절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