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9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19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해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그러자 김근식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