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다섯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량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사이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조카 B(5)양을 유리창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구토를 한 뒤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작년 11월과 12월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고 기합을 주며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체벌을 인정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아이가 자주 거짓말을 해 훈육하려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진해서 양육자가 됐고 양육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나 범죄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