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조선DB

검찰은 DNA 감정을 통해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이 미제사건으로 남은 16년 전 아동 성폭행 사건의 진범임을 확인하면서 김근식이 저지른 새로운 성범죄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NA 감정을 통해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또한 지난 1일 재차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근식을 재구속하고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이는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이었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20년 12월 김근식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는 사실로 판단되지만,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검찰은 김근식의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때린 사실도 밝혀내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김근식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다른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 폭행)도 받는다.

한편 김근식은 2005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추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지난달 17일 만기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거주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편 김근식이 진입할 도로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