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조선DB

집안에 부탄가스 57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질러 붙잡힌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11층 방에서 인화성물질인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불을 지른 오피스텔 건물은 15층 짜리로 불이 났으면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바로 꺼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의정부시 A씨 부모 집 앞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방화 시도 당일 구입한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한 모습을 확인한 뒤 A씨가 아래층 거주자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