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5·18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가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등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모(61)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1981년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가, 민중가요를 제창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1981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른바 ‘전남대 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지명 수배된 유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5·18 추모식에서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도피 중이던 유모씨를 숨겨 준 조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