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을 앞두고 있는 경북 군위군 청사 전경. /군위군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관련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개월 만이다.

대구시와 군위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7명 소위원의 만장일치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 일정대로라면 12월 초에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법안 제출 10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이었고, 이에 따른 법률안이 마련돼 올해 2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반대로 상정이 불발됐고,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전망에 부정적 전망을 던져주었다.

실제로 군위군에서는 “대구 편입이 무산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도는 등 지역 여론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고, 이번 법률안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기 착공 및 그간 소관 관할이 불분명해 차질을 빚던 사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의 소위 통과에 대해 대구시와 군위군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 미래 50년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리며 특히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1일부터 경북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