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 산림 4190ha 태운 60대 방화범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자신의 집과 창고 등에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불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야산으로 옮겨 붙었고, 직선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동해시까지 번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과 동해 지역 주택 80채가 불탔고, 산림 4190ha가 소실됐다. 피해액만 394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을 피해 대피하던 그의 어머니(86)는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범행 전부터 어머니와 미리 상의했고, 범행 뒤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