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을 앓는 3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인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아들 B(3)군이 심하게 울자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하고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소파에 집어던진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차량에서 B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며, 지난해 10월 31일에도 효자손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고 나머지 폭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혼 이민자인 A씨의 아내 C(30)씨는 수사 과정 등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남편의 폭력 성향 교정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바랐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습벽의 발현”이라며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