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에서 80대 노인이 문을 열고 출발한 시내버스에 매달려 끌려가는 바람에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 전경. /뉴스1

충남 공주경찰서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45분쯤 공주시 옥룡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B씨가 완전히 승차하기 전 문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버스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7m가량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를 멈췄을 당시 B씨는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는데, 이튿날 뇌부종과 뇌경색으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