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사전에 2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모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박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여 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모두 2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돈을 준 박씨는 김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다.
또 경찰은 범행 전 김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의 아내 이모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쯤 피해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제주시 오라동 집에 박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