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9명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인정, 명예회복 조처에 나섰다.
광주지검 형사4부(부장 임삼빈)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9명에 대해 22일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5·18 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은 5·18 기념재단·유공자단체, 광주광역시, 육군 31사단 군 검찰과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형사보상·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의자 보상청구 제도를 안내했다. 또 피의자 보상 신청이 접수될 경우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과 지난 5월 광주지검은 5·18 당시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하거나 계엄령·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 8명과 23명에 대해서도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