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금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를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집안에서 두 사람이서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벌어졌고, A씨는 홧김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 약 5일 후에 드러났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B씨 가족들과 메세지를 주고받으면서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파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B씨였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이날 정오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획 범죄인지 등을 밝히고자 현재 수사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