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화물트럭들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을 방해한 조합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30일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조합원은 7월 9일 오전 3시30분쯤 화물차를 공장 인근 국도에 불법주차해 이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