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도로를 완전 점유하고 파업을 실시한 지난 7월 22일 오후 이천공장 출하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화물트럭들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을 방해한 조합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30일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조합원은 7월 9일 오전 3시30분쯤 화물차를 공장 인근 국도에 불법주차해 이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