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난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한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아들 B(11)군에게 집에 들어온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날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아들의 주거지와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지난해 8월 1일 오후 8시 23분쯤 아들과 배우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도 어겼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