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조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모친 장례식 날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전경. /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17일 존속 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부친(89)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쯤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씨는 2021년 11월 귀국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또 부친이 2012년쯤 팔아버린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자, 팔지 말라고 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모친 장례식날 범행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6월 24일 A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들어온 부조금이 많지 않다”며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부친은 아들의 폭행을 피해 이튿날 새벽 달아났으나 뒤따라온 A씨는 부친이 평소 사용하던 90㎝ 길이의 나무 지팡이로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렸다.

결국 A씨의 계속된 폭행에 부친은 숨졌다. A씨는 쓰러진 부친에게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3일 기장군 거주지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