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57) 경남 의령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오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군수는 “재판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가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는 직전 군수였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유통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