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음터널로 번지고 있다. /뉴스1

작년 12월 발생해 사망자 5명을 낸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처음 불이 난 폐기물 수거 트럭 운전자와 화재 상황 대응을 맡았던 고속도로 관리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와 고속도로 관리업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이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량 배기 계통의 열기에 의해 차체가 과열돼 매연저감장치 부근의 전선이 약해지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불이 붙자 차량을 3차로에 세운 뒤 소화기를 이용해 1분여간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불길을 잡지 못하고 오후 1시 49분 119에 신고하고 대피했다. A씨는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후 1시 46분 A씨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은 관제실 CCTV에 송출됐으나 B씨를 비롯해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B씨는 3분 뒤인 오후 1시 49분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직원이 화재를 목격하고 관제실로 전화를 하자 화재를 인지했다. 그러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이나 진입 통제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길이 번져 전기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에 있는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도로 옆 방음터널에 옮겨붙으면서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또 터널 내부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