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선일보 DB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이전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쌍방울로부터 따로 법인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의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추가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쌍방울 사외이사였던 이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지사가 당선된 이후 2018년 7월 평화부지사로 임명됐고 10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법인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씨에게 제공했다는 당시 운전기사 A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A씨는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기간 새벽에 이씨를 서울 면목동 자택에서 태워 경기도로 가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이씨의 개인 사무실이 있던 서울 여의도동으로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가 경기도지사 선거 활동에 큰 차량이 필요하다며 쌍방울에 교체를 부탁해 렉서스를 카니발로 바꿨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쌍방울 재경팀 직원 B씨는 “쌍방울이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에게 차량과 법인카드를 지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지난 2018년 7월~2022년 8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지인인 문모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받은 급여 등 3억2000만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신분이던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2020년 7월~2022년 9월) 재임 기간에 받은 금전(약 2억6000만원)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이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부지사 취임 이전인 지방선거 기간에 쌍방울로부터 받은 정치자금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 최근 기소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서도 세부 내역을 명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운전기사 A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1032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급여 465만원을 지급하는 등 1497만원의 정치자금을 이씨에게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3월 3일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 부회장은 자신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니 지난 24일 변호인을 통해 “국내 송환돼 재판받게 된 김성태 전 회장과 다른 입장을 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며 “그동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등 대가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