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이들의 나체 사진을 찍거나 그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진해경찰서 전경. /뉴스1

경남 진해경찰서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 7명을 상대로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자며 접근한 뒤 점차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에는 피해자 나체 사진 여러 장을 익명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