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유인한 뒤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20대가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59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락한 피해자들에게는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체온 측정 앱 테스트라며 옷을 벗도록 유도한 뒤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B양 등으로부터 135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A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파악하고 관련 범죄 증거를 수집했으며,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HSI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체포해 이민국에 구금했다.
이후 한국 경찰은 스마트폰·노트북 등 압수물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고 미국 이민국 재판부에 A씨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달 말 미국 이민국 추방단속전담반(ERO) 수사관 2명과 국내에 입국했고, 경찰은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인 아동 성범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외국 IT 기업,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