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 사망사건과 관련, 손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0일 한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사망 사건 관련 인터넷 카페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손씨가)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손씨 유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B씨의 유기치사 등 혐의를 조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하고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종결했다. B씨 측은 온라인 상에서 ‘B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허위 글과 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명을 고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