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선일보DB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으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김성태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추진했다”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경기도 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