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을 공개해 논란을 빚자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지난 19일 올렸던 ‘가짜뉴스 생산과정’ 게시물이 보이지 않는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재판 말미에 “이재명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일부가 게시됐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영 등의 뇌물사건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니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지난 1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쌍방울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 녹취록 가운데 일부를 올렸다.
[페북에 이화영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 법원 “매우 부적절”]
이에 대해 재판장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로 검찰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재판이 진행중인데 소송 관련 서류가 노출되는 일은 있어선 안되며, 소송이 아닌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해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의 변호인도 “우리는 (이 대표측에 제공할 이유가) 당연히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는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