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화살./뉴스1

주인 없는 개에게 화살을 쏜 용의자가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70㎝ 길이의 화살이 몸통을 관통한 개가 발견됐다.

피해견은 말라뮤트 믹스종 수컷 3살로 추정됐다. 피해견은 발견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의해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범행에 사용된 화살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양궁용 화살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인 지난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용의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피해견을 발견하고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이 들개에 의한 피해를 입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정작 피해견은 A씨가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지난 2021년 8월쯤 해외 직구를 통해 화살 20개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나무를 이용해 활을 직접 만들었으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건강을 회복한 피해견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동물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해외 입양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