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사건 재판 속기록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이 외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유출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이 채택한 증인의 신문 속기록이 유출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인은 안심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게 되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제3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지난 1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쌍방울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 녹취록 가운데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검찰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의 신문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조서가 낱낱이 공개돼 (증언이)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오기 힘들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증언은 위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 소속됐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연히 공천과정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진행된 22차 공판에서도 이 대표의 게시물을 거론하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사건 관련) 변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증인신문 조서가 제3자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판장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로 검찰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는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문제 제기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변호는 이 대표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서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열람 등사한 서류(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고, 법원의 서류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종석 전 장관이나 이재강 전 부지사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 정책 관련자여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재판 기록이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쪽도 굉장히 불쾌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재판에서 이 대표를 거론한 것은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지난 기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속기록이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변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 (유출 경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혹시나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