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7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작년 12월 사망자 5명이 발생한 제1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관제실 관계자 3명과 처음 불이 난 화물트럭 운전자와 소유업체 대표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45·구속)씨와 관제실 근무자 2명을 기소했다. 또 최초로 발화한 페기물 수거 트럭 운전자 B(6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화물차 소유업체 대표 C(48)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등 관졔실 근무자 3명은 화재 발생 당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 근무자의 전화보고로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했고, 당시 반대차로까지 연기가 자욱했지만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비상 대피방송 등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또 트럭운전자 B씨는 이전에 두 차례 주행 도중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트럭의 과적 운행을 계속하고, 화재가 발생하자 사고를 알리거나 소화전이나 비상벨로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해 난간대를 설치해 운행한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다만 C씨에 대해 불법 구조 변경과 화재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경찰이 송치한 도로 관리업체 통합운영단장에 대해서는 관제실의 독자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대피 조치 등이 불충분했던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어 급속히 확산했다. 이 불로 840여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이 불타고 차량 44대가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