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광주동부경찰서는 13일 10대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오라고 시키고, 행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강요, 공동상해 등)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10대 후배 B씨에게 손도끼를 주며 전북 익산시 귀금속단지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오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범행에 나서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강요 혐의가 발각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시청사거리 한 술집 골목에서 20대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자 일행 6명과 함께 집단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풍암동 여자친구 집에 머무는 것을 확인, 도주하려던 A씨를 추격전 끝에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와 함께 집단 폭행에 가담한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