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관제탑 모습. /뉴스1

국가보안시설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쯤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됐다. 이 드론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공항 밖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이 공항에 날아들면서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아직 이 드론을 누가 조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날아든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오후 3~4시쯤 관광객 A씨가 비행금지구역에 속한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띄운 드론이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했다.

지난 3월 13일 제주공항 옥상에서 발견된 드론

항공 당국은 3월 13일 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18일간 드론이 날아든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전파환경이 복잡한 도심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 시제품을 개발, 2021년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탐지 레이더 2기가 운영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드론탐지 레이더가 공항 경계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초소형 드론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일반 레이더와 달리 레이더 신호 파형을 분석해 드론과 조류를 식별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