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도심에 주차된 차량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26일 3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백운동·방림동에 주차된 차량 3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모두 불타 경찰서 추산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절도 피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헌옷 수거함에서 의류 등을 꺼내 쌓은 뒤 무작위로 고른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가 비교적 크고, 공공에 대한 위험도 적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범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