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 중요 보안 시설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한때 중단됐다.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쯤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1대가 발견됐다. 이 드론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공항 밖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이 공항에 날아들면서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제주공항 항공기 7대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경찰은 드론이 향한 방향을 중심으로 드론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이 드론을 누가 조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드론은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오후 3~4시쯤 관광객 A씨가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띄운 드론이 제주공항 내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했다. 이곳도 비행금지구역이었다. 항공 당국은 3월 13일 추락한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18일 동안 드론이 날아든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오후 7시 40분부터 8분 동안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문형 금속탐지기 1대가 꺼져 탑승객 31명이 신체 검색 없이 출국장에 들어갔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항공사 측은 통과했던 승객들을 상대로 탑승구 앞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벌였다. 이 때문에 이날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여러 편이 40∼50분 동안 운항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