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중교통 요금 면제 연령대를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민에 한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70세 이상(동 지역 포함)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70세 이상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복택시’ 혜택도 65세로 낮춘다. 행복택시 대상자는 1년에 16만8000원 한도로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도위는 심사 과정에서 동 지역 어르신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읍면 지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동 지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칙을 달아 통과됐다.
이번 면제 연령대 확대로 앞으로 5년간 620억원(버스·택시 포함)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