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조선일보DB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뮤통한 판매책 34명, 매수·투약자 34명 등 모두 6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68명 가운데 67명이 태국인이며, 이 가운데 55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총책 A씨(20대)는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유아용 화장품통 안에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을 몰래 들여왔다. 이를 국내의 태국인 판매책에게 공급하고, 판매책은 다시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던지기’(약속한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면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공장 일대에 모여 거주하며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 가운데 ‘야바’ 판매책 2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팔고 남은 5280정(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불구속한 불법체류자들은 조사 이후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