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고법 형사2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25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매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작년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작년 9월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