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잡종 반려견을 순종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애견숍 업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동부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애견숍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자신의 애견숍에서 인기 견종인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에게 모두 1500여만원을 받고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반려견들이 자라면서 점차 털이 곱슬거리는 등 순종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혈 반려견임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도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애견사업을 해온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A씨가 반려견 23마리 분양 대금으로 1억여원을 받고도 분양해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꼬똥 드 툴레아(Coton de Tulear)는 마다가스카르 국견으로, 솜(목화)을 뜻하는 ‘꼬똥(Coton)’과 마다가스카르의 항구도시인 ‘툴레아(Tulear)’의 지명을 따서 프랑스식 품종명이 지어졌다. 목화솜 같은 흰색의 길게 뻗은 털이 전신에 매우 풍성하며 흰색 바탕에 검정색 얼룩무늬를 가지는 개체도 있다. 최근 몇 년 새 인기가 높아졌으며, 분양가도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