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고소장에서 “전 목사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43년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해온 5·18민주정신의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전 목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고소와 별개로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도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