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선DB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통 넘게 전화와 이메일로 담당 교수를 괴롭힌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강민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 한 대학교의 유학생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은 담당 교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연구실로 수백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피해자가 받지 않아 연구실 전화기 내 표시된 부재중 표시만 123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내 등록금 다 빼먹냐’, ‘인권센터를 아느냐’, ‘너는 도저히 안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16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담당 교수 B씨는 A씨가 학업과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