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이 약 25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11일 숨졌다.

검찰은 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 A(23)씨가 운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일절 배상하지 못하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을 의뢰했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1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B(26)씨가 이날 오전 7시 43분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A씨 차량에 치였다. 당시 뺑소니를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현장과 멀지 않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 빠져 숨진 당일까지 울산대병원 외상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이던 B씨는 출근길에 이같은 변을 당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B씨는 1년 전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으로 최근엔 정년퇴직한 아버지를 살뜰히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유족은 A씨가 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동안 치료비 등을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한 구조금과 장례비 지급을 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족은 B씨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도 신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으나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한 B씨의 딱한 상황을 감안해 구조금과 장례비 지급을 의뢰한 상태”라며 “산재 보상과는 중복지급이 안돼 이후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뺑소니가 중범죄인만큼 죄에 상응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